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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하자시 하자보수예치금제도를 활용하자부동산세금&정보 2017. 5. 4. 22:02반응형SMALL
요즈음 빌라가격이 어마하게 올랐는데요.
신축으로 분양받으셔셔 입주하셨는데
하자나 나타나면 난감하시죠?
누수나 결로, 난방문제등등
신축빌라 하자시 난감하실텐데
속도 상하시고
하지만 하자보수예치금제도를 활용해서 대으하시면 됩니다.
하자보수 예치금제도는
건축주, 시공자의 하자보수책임을 담보하기위해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대지가격을 제외한
총 공사비의 3%의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하는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서
우선 건축주에게 1차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만약에 불응한다면
하자에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구청 건축과에 빌라 보증여부를 확인후
건축주에게 내용증명 발송하고
견적서(하자보수공사)준비를해서
보증보험에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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