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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주택보유시 내야하는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관련부가세)부동산세금&정보 2017. 5. 13. 13:00반응형SMALL
안녕하세요. 전에 포스팅한 취득세율 보충포스티입니다.
자료출처는 국세청 2017 생활세금시리즈에서 참고하였습니다.
2013. 8.2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세법 (2013.12.26 법률 제 12118호로 개정된것) 부칙 제2조)
주택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무상으로 췩득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 취득시 다음과 같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주택 보유시 내야하는 세금은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에 내야합니다.
자세한건 사진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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