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정보
집 팔때 양도세 절세방법은?
JAKE STORY
2017. 5. 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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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 매매시 각종 부동산세금도 민감한부분입니다.
집을 살때는 취득세, 재산세등
집을 팔때는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등등
다양한 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오피스텔이 많이 공급되어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있습니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실제로 주거로 사용하게되면 양도세 부과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안하는 조건으로
임차계약하기도 하고
분양후 준공시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절세방법도 있는데요
지방농어촌주택은 양도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2003년 8월부터 2017년 말까지 취득한 지방농어촌주택)
단 모든 지방농어촌주택이 적용되는게아니라
양도시점, 취득금액,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취득시 관계기관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다주택자의 경우 만약 3채 이상소유시는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어느것부터 처분하는것이 좋을까요?
우선 양도차익이 적은것부터 팔아야 합니다.
맨 마지막에 양도차익이 가장큰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수있기 때문입니다.
세금관계는 전문세무사와 꼭 상담후 매매하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간략히 아는내용만 오늘 올려봅니다. ^^